의사 김영재·김상만·정기양·이임순 불구속 기소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06 16:00:26
  • 박영수 특검, 최종결과 발표…"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확인 못해"

최순실 사태 국정농단 특검이 김영재 씨와 김상만 씨 등 관련 의사들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대치동 사무실에서 최순실 사태 국정농단 관련 특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1일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등 총 120여명으로 업무를 시작해 2월 28일부로 수사를 종료했다.

이날 박영수 특검은 비선진료 의혹 수사 결과 등을 발표했다.

박영수 특검은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JTBC 화면 갈무리)
특검에 따르면, 대통령의 공식 의료진이 아닌 자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고, 그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밝혔다.

의사인 김영재 씨의 처이자 의료기기업체를 운영하는 박채윤 씨를 뇌물공여죄로 구속 기소하고, 안종범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사 출신인 김영재 씨와 김상만 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씨와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 격인 이임순 씨(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을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적 의료체제가 붕괴된 대표적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

박영수 특검은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해 국민적 의혹이 대두되고 있어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등 진상을 조사했다"면서 "조사결과,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8월 사이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과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및 더모톡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과 배임사건 결과도 발표했다.

박영수 특검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해 연금공단이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형표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홍완선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박영수 특검은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로 되돌리겠다. 앞으로 검찰도 우리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수가 자료들을 토대로 훌룡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박 특검은 끝으로 "저희 특검도 체제를 정비해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여러분께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 끝으로 수사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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