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정책연구원 발표…저부담-저수가-저급여 하에서 해결책은?
이해당사자가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분담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격공개보다 표준화가 우선이고 가입자-공급자-보험자가 참여하는 패널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최근 네번째 의료개혁 시리즈로 건강보험 급여구조와 비급여 관리를 주제로 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차의과대 지영건 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가 발제를 하고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와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가 토론에 나섰다.
지 교수는 "현재 비급여 상황은 각 이해 당사자가 본인들의 주장만 내세우는데 이는 결국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의료계는 저수가로 비급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 정부는 당장 저수가에 대해 해결할 재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와중에 국민은 효과성에서 별 차이 없는, 그렇지만 고가인 의료에 대해 맹목적으로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과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
지 교수는 "비급여 문제의 출발점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말고 각자의 책임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즉, 의료계는 비급여 표준화와 공개, 복지부는 급여수가 현실화를 동반한 비급여 개선, 실손보험업계는 비급여 관련 약관을 구체화한 보험상품 개발 및 전환 등이다.
지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며 "제대로 된 비급여 개념과 분류 정립이 필요하다.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빈도가 동시에 파악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선별급여를 확대하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하고 급여가 판정되기 전에는 시행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요양기관 패널조사 시행…비급여 개념 정리부터"
지 교수의 발제에 대해 윤석준 교수는 비급여 발생 근본 원인은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그는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해 그동안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효과는 불분명했다"며 ▲요양기관 패널조사 ▲비급여 표준화 ▲영상진단 검사·비중 적정화 ▲기본진찰료 및 수술 처치료 현실화 ▲신의료기술 관리체계 정교화 ▲실손보험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긴밀한 연계 운영과 같은 방안이 질서있게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패널조사에 무게를 뒀다.
윤 교수는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세 주체인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합의해 요양기관 패널조사 골격을 완성하고 빠른 시간안에 실시해야 한다"며 "상대가치점수 개정 및 원가보상의 기본합의에 이르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로 작용할 사항이며 정책 실효성을 위해 사전 전제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비급여'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비급여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여러가지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작용한다"고 운을 뗐다.
서 이사에 따르면 상급의료기관으로 갈수록 환자 선택보다는 의사의 필요 처방에 의한, 중증질환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의료에 관한 비급여가 많은 경향이 있다.
중소병의원으로 갈수록 영양제, 건강증진, 피부미용 등 의학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전문가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비급여도 있다.
서 이사는 "비급여 문제 해결은 한정된 재원에서 의료라는 특성상 무한한 욕구가 있는 의료서비스 특징을 이해하고 선택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의료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의료기술도 발전시키고, 질병으로부터 재난적 의료비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외 선택적 비급여는 통제보다 정보 제공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가격공개보다 표준화가 우선이고 가입자-공급자-보험자가 참여하는 패널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최근 네번째 의료개혁 시리즈로 건강보험 급여구조와 비급여 관리를 주제로 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차의과대 지영건 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가 발제를 하고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와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가 토론에 나섰다.
지 교수는 "현재 비급여 상황은 각 이해 당사자가 본인들의 주장만 내세우는데 이는 결국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의료계는 저수가로 비급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 정부는 당장 저수가에 대해 해결할 재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와중에 국민은 효과성에서 별 차이 없는, 그렇지만 고가인 의료에 대해 맹목적으로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과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
지 교수는 "비급여 문제의 출발점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말고 각자의 책임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즉, 의료계는 비급여 표준화와 공개, 복지부는 급여수가 현실화를 동반한 비급여 개선, 실손보험업계는 비급여 관련 약관을 구체화한 보험상품 개발 및 전환 등이다.
지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며 "제대로 된 비급여 개념과 분류 정립이 필요하다.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빈도가 동시에 파악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선별급여를 확대하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하고 급여가 판정되기 전에는 시행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요양기관 패널조사 시행…비급여 개념 정리부터"
지 교수의 발제에 대해 윤석준 교수는 비급여 발생 근본 원인은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그는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해 그동안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효과는 불분명했다"며 ▲요양기관 패널조사 ▲비급여 표준화 ▲영상진단 검사·비중 적정화 ▲기본진찰료 및 수술 처치료 현실화 ▲신의료기술 관리체계 정교화 ▲실손보험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긴밀한 연계 운영과 같은 방안이 질서있게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패널조사에 무게를 뒀다.
윤 교수는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세 주체인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합의해 요양기관 패널조사 골격을 완성하고 빠른 시간안에 실시해야 한다"며 "상대가치점수 개정 및 원가보상의 기본합의에 이르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로 작용할 사항이며 정책 실효성을 위해 사전 전제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비급여'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비급여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여러가지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작용한다"고 운을 뗐다.
서 이사에 따르면 상급의료기관으로 갈수록 환자 선택보다는 의사의 필요 처방에 의한, 중증질환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의료에 관한 비급여가 많은 경향이 있다.
중소병의원으로 갈수록 영양제, 건강증진, 피부미용 등 의학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전문가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비급여도 있다.
서 이사는 "비급여 문제 해결은 한정된 재원에서 의료라는 특성상 무한한 욕구가 있는 의료서비스 특징을 이해하고 선택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의료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의료기술도 발전시키고, 질병으로부터 재난적 의료비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외 선택적 비급여는 통제보다 정보 제공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