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조류인플엔자 인체감염 대응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07 11:06:13
  • 긴급상황실 인력 확대, 개인보호구 착용 등 모니터링 수행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 군산 등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아직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 일반 국민들께서는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으나,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11월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AI 중앙역학조사반을 대폭 확대 편성하고 긴급상황실 대응 인력을 확대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등 철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와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작년 11월 11일부터 올해 4월까지 AI 발생 농가 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총 2만 6876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노출후 잠복기동안(10일간) 5, 10일째 능동감시를 통해 발열 등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이 중 76명의 단순증상자를 조사하여 AI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