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강행시 동네의원 고사…특단 대책 필요"

발행날짜: 2017-07-18 16:46:54
  • 대한의사협회, 대책 마련 촉구 "소상공인 혜택 달라"

정부가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동네의원들이 고사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소상공인 혜택 부여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대폭 인상된다"며 "이러한 급격한 인상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 전국적으로 6416개의 의료기관이 개설됐지만 5256개가 폐업했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1536개 기관이 폐업했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올해 건강보험 수가는 3.1% 오르는데 그친 반면 최저임금은 이의 5배가 넘는 16.4%나 오르는 셈"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임금 외에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지출도 늘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가중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최저임금 대폭 상승에 맞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0.8%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감면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대책으로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이면서 매출액 등 사정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투입할 방침이라는 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또한 여기에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신청자에 한해 이러한 혜택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와 제약을 두지 않고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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