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관 63곳 현장조사 마친 상태…"절대평가 적용, 8월말 확정"
정부가 보증하는 해외환자 의료기관 지정제 첫 명단이 이달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8월 중 보건산업진흥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의료기관을 최종 확정한다.
앞서 지난 1월, 자율선택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참여 신청 결과 총 63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상급종합병원 13개소, 종합병원 26개소, 병원 10개소, 의원 12개소 등이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전혀 다른 환자안전과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등 엄격한 평가를 거친 복지부 인증 첫 외국인환자 의료기관인 셈이다.
의원급은 의료기관평가 인증 조사에 따른 114만원을, 병원급은 인증원 평가를 대치해 57만원의 평가지정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들 기관 모두 배상보험 가입과 관련 진료과목 전문의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해외의료총괄과(과장 김현숙) 관계자는 "신청 기관 63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 보건산업진흥원 자료분석이 마무리 단계로 8월 안에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지정평가 의료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 시행 제도라는 점에서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모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가 지정 평가한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국격과 연관된 만큼 절대평가로 엄격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지정평가를 통과하면 2년 유효하며 지정서와 지정마크 등을 외부로 광고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부 채널로 유치된 외국인 환자를 우선 배정한다는 입장이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8월 중 보건산업진흥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의료기관을 최종 확정한다.
앞서 지난 1월, 자율선택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참여 신청 결과 총 63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상급종합병원 13개소, 종합병원 26개소, 병원 10개소, 의원 12개소 등이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전혀 다른 환자안전과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등 엄격한 평가를 거친 복지부 인증 첫 외국인환자 의료기관인 셈이다.
의원급은 의료기관평가 인증 조사에 따른 114만원을, 병원급은 인증원 평가를 대치해 57만원의 평가지정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들 기관 모두 배상보험 가입과 관련 진료과목 전문의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해외의료총괄과(과장 김현숙) 관계자는 "신청 기관 63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 보건산업진흥원 자료분석이 마무리 단계로 8월 안에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지정평가 의료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 시행 제도라는 점에서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모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가 지정 평가한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국격과 연관된 만큼 절대평가로 엄격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지정평가를 통과하면 2년 유효하며 지정서와 지정마크 등을 외부로 광고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부 채널로 유치된 외국인 환자를 우선 배정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