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지명위원과 비서관 공동 담당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사무기구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 위원 수를 줄이고, 민간 부위원장을 두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사무기구장은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과 대통령비서실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 위원 수를 줄이고, 민간 부위원장을 두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사무기구장은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과 대통령비서실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