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만 전담인력? 감염관리실서 사라진 임상병리사

발행날짜: 2017-09-09 05:30:59
  • 일선 대형병원, 수가기준으로만 인력편성…임상병리사 타 부서 파견 신세

메르스 사태 이 후 감염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됐지만, 도리어 감염관리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감염관리실 내에서 근무했던 임상병리사를 수가 인력기준에서 배제함에 따라 현재 대형병원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후 일선 대형병원들 대부분은 감염관리실 내 임상병리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전까지 일선 대형병원의 경우 감염관리실 내 감염감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임상병리사가 근무하고 있었지만, 수가 신설 이후 감염관리실 내에서 임상병리사가 사라진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6년 9월부터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수가를 의료인력 기준에 입각해 2등급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1등급과 2등급 수가 모두 의료인력 상 감염관리 의사와 간호사만을 필요인력으로 규정했다.

즉 필수인력 기준에 맞는 의사와 간호사만 근무하면 수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감염관리실 등에서 근무했던 임상병리사는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임상병리사협회에 따르면, 2015년 12월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실에 15명의 임상병리사가 근무했지만 수가신설 방침이 확정되고 시행된 이 후 단 3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A 상급종합병원 병리과 교수는 "감염관리 수가가 신설되면서 관련 기준에 간호사는 포함됐지만 나머지 인력은 배제됐다. 수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임상병리사가 배제되거나 다른 부서에서 파견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나마 감염관리실 내 임상병리사가 근무하고 있는 대형병원의 경우 본래 소속이 아닌 진단검사의학과나 병리과 소속에서 파견을 한 형태"라고 말했다.

복지부 고시 개정안 내용인 감염예방관리료 1등급 의료인력 기준.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일선 임상병리사들은 정부 정책이 감염관리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상병리사협회 주세익 보험위원장은 "감염수가 신설 이 후로 감염감시 검사 상 임상병리사가 필요 없는 인력이 돼 버렸다"며 "물론 보상적 수가 차원에서는 최소기준으로 만들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이로 인해 임상병리사는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 인력으로 평가받게 된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일선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는 이제 감염관리실 근무를 꺼리고 있다. 7~8년 동안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한 임상병리사도 이제는 전문가로 평가받지 못하게 됐다"며 "감염관리 인력에 전담간호사 이외의 전담인력을 기준에 넣지 않은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같은 불만에 복지부는 감염수가 신설에 따라 발생되는 기현상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감염관리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가를 신설한 것"이라며 "오히려 의료기관은 수가 신설로 이득을 봄에도 투자를 하지 않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관리 수가는 의료기관이 최소로 가져야 할 인력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서 신설했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