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본인상한액 인하…요양병원 초과입원 제외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25 12:00:57
  • 복지부, 건보법안 입법예고 "내년 시행,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저소득층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입원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내년부터 대폭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를 제외한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인하한다.

1분위는 현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을 유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계 과부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급성기 병원 및 요양병원 적정입원 환자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하려는 것"이라면서 "11월 1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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