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기흥구보건소장(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피멍으로 얼룩진 소름 돋는 사진들이 최근 미디어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조폭세계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닌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들이라고 하는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 수면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말 그대로 충격적이고 의사 세계에서 아직도 이런 믿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전공의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2015년 12월에 전공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후 19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인 2016년 막바지에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어렵게 결실을 맺은 바 있다.
전공의특별법은 사회적 약자의 신분인 전공의들의 인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안전망을 친 것이다.
돌이켜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마치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과도 마찬가지로 불가능과 깨지기 어려운 사회적 고정관념과의 힘겨운 겨루기에서 어렵게 난관을 뚫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싹을 틔운 쾌거라고 의미부여할 수 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 역시 마찬가지였다.
진료과정이나 치료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의료인에 대해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받고 심지어 과도에 의해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환자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의료인의 신변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을 만든 것이다.
아직도 외래진료나 입원환자 치료 시 환자와 가족,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욱하는 마음에 시도 때도 없이 폭언 폭행에 시달리는 경우는 비일비재한 것이 의료계의 비참한 현실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전임의 등 사회적 또는 조직 내 최하층에 위치한 이들 약자에 대한 불합리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
성희롱은 물론 성추행, 언어폭력과 신체폭행 등 육체적 폭행은 물론 평생 동안 심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의료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는 것 말고도 우리사회의 크고 작은 조직내에서는 소위 미운털에 박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골탕먹이기에 누구나 한 두 차례 이상 마음 아픈 경험이 있을 것이다.
폭행과 폭언은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해서도 안 되며 절대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요즘 얘기로 반드시 없어져야하고 말끔히 청산해야 하는 적폐인 것이다.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는 조직문화 없이는 인권유린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적폐 청산은 머나먼 이웃나라 이야기가 될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싹을 틔운 전공의특별법과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의미와 법정신을 살려 보다 진일보한 일할 맛 나는, 건전한 의료환경이 조속히 조성되고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건강이라는 소중한 이름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의료계를 짊어지고 갈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 사태는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한다면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응징의 대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조폭세계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닌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들이라고 하는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 수면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말 그대로 충격적이고 의사 세계에서 아직도 이런 믿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전공의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2015년 12월에 전공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후 19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인 2016년 막바지에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어렵게 결실을 맺은 바 있다.
전공의특별법은 사회적 약자의 신분인 전공의들의 인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안전망을 친 것이다.
돌이켜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마치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과도 마찬가지로 불가능과 깨지기 어려운 사회적 고정관념과의 힘겨운 겨루기에서 어렵게 난관을 뚫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싹을 틔운 쾌거라고 의미부여할 수 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 역시 마찬가지였다.
진료과정이나 치료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의료인에 대해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받고 심지어 과도에 의해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환자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의료인의 신변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을 만든 것이다.
아직도 외래진료나 입원환자 치료 시 환자와 가족,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욱하는 마음에 시도 때도 없이 폭언 폭행에 시달리는 경우는 비일비재한 것이 의료계의 비참한 현실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전임의 등 사회적 또는 조직 내 최하층에 위치한 이들 약자에 대한 불합리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
성희롱은 물론 성추행, 언어폭력과 신체폭행 등 육체적 폭행은 물론 평생 동안 심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의료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는 것 말고도 우리사회의 크고 작은 조직내에서는 소위 미운털에 박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골탕먹이기에 누구나 한 두 차례 이상 마음 아픈 경험이 있을 것이다.
폭행과 폭언은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해서도 안 되며 절대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요즘 얘기로 반드시 없어져야하고 말끔히 청산해야 하는 적폐인 것이다.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는 조직문화 없이는 인권유린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적폐 청산은 머나먼 이웃나라 이야기가 될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싹을 틔운 전공의특별법과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의미와 법정신을 살려 보다 진일보한 일할 맛 나는, 건전한 의료환경이 조속히 조성되고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건강이라는 소중한 이름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의료계를 짊어지고 갈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 사태는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한다면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응징의 대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