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인력 관련 현지조사 부당청구 결과 공개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도 않음에도 허위로 관련 수가를 청구해온 병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덜미를 잡혔다.
또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업무를 전담하지도 않는 간호사를 전담인력으로 허위로 신고한 병원도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력 관련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를 일선 병·의원에 공개했다.
공개된 부당청구 사례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 기준을 위반해 부당청구를 한 병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A병원은 해당 전문의가 전담전문의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상주하지 않고 실제로는 신생아실 및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를 하는 등 전담전문의 적용 기준에 위반됨에도, 관련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4등급이 아닌 1등급해오다 현지조사를 통해 들통이 났다.
관련 기준 상으로는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5등급을, 병원 및 치과병원·한방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4등급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A병원은 전담전문의가 존재하지 않은 병원임에도 1등급 청구해오다 덜미를 잡힌 것이다.
여기에 B병원은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 전담간호사로 신고해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부당청구해오다 심평원에 적발됐다.
심평원 측은 "중환자실 전담간호사는 중환자실에 배치돼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로, 중환자실에 배치돼 있지만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와 일반병동 등을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및 분만휴가자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부당청구 근거를 설명했다.
이 밖에 심평원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사를 전담인력으로 신고한 병원과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한 의원도 존재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MRI 수가를 부당청구한 C의원은 실제로는 주 2일만 근무한 전문의를 마치 전속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심평원에 수가를 청구해오다 현지조사를 통해 덜미를 잡혔다.
심평원 측은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의 운용인력기준에 따라 MRI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명 이상을,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 촬영용 장치는 비전속 1명 이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업무를 전담하지도 않는 간호사를 전담인력으로 허위로 신고한 병원도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력 관련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를 일선 병·의원에 공개했다.
공개된 부당청구 사례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 기준을 위반해 부당청구를 한 병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A병원은 해당 전문의가 전담전문의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상주하지 않고 실제로는 신생아실 및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를 하는 등 전담전문의 적용 기준에 위반됨에도, 관련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4등급이 아닌 1등급해오다 현지조사를 통해 들통이 났다.
관련 기준 상으로는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5등급을, 병원 및 치과병원·한방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4등급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A병원은 전담전문의가 존재하지 않은 병원임에도 1등급 청구해오다 덜미를 잡힌 것이다.
여기에 B병원은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 전담간호사로 신고해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부당청구해오다 심평원에 적발됐다.
심평원 측은 "중환자실 전담간호사는 중환자실에 배치돼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로, 중환자실에 배치돼 있지만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와 일반병동 등을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및 분만휴가자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부당청구 근거를 설명했다.
이 밖에 심평원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사를 전담인력으로 신고한 병원과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한 의원도 존재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MRI 수가를 부당청구한 C의원은 실제로는 주 2일만 근무한 전문의를 마치 전속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심평원에 수가를 청구해오다 현지조사를 통해 덜미를 잡혔다.
심평원 측은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의 운용인력기준에 따라 MRI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명 이상을,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 촬영용 장치는 비전속 1명 이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