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의료급여 진료비 6조7479억원…보장성 강화·고령화 급여실적 원인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진료비 또한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 원인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영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하고, 2016년 의료급여 심사 진료비는 6조 7479억원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는 6조 7479억원으로 이 중 의료행위별 진료비는 5조 5965억원(82.9%), 정액수가에 따른 진료비는 1조 1514억원(7.1%)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진료비는 요양병원을 포함해 병원이 2조 4009억원으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1조 5248억원, 약국 1조 1139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증감률로 보면 종합병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전년대비(1조 3106억원) 16.3%로 급증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요양병원의 경우도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전년대비(1조 1509억원) 12.1%를 기록해 고령화와 함께 진료비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2016년 의료급여 진료비로 9321억원을 기록함으로써 전년(8285억원)과 비교해 12.5%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즉 기존 증가율이 높았던 요양병원을 의원과 종합병원이 앞지른 것이다.
아울러 2016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는 78일로 건강보험(39일)과 비교해 약 38일이 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입내원일수는 103.8일로 65세 미만(65.3일)과 비교할 때 1.59배 긴 것으로 나탔다.
이 같은 의료급여 진료비 급증 원인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증증 및 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에 따른 급여실적이 늘어남에 따라서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의료급여비 중 중증질환은 5449억원, 희귀질환 6019억원으로 각각 19.9%, 11.0%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증 원인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영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하고, 2016년 의료급여 심사 진료비는 6조 7479억원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는 6조 7479억원으로 이 중 의료행위별 진료비는 5조 5965억원(82.9%), 정액수가에 따른 진료비는 1조 1514억원(7.1%)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진료비는 요양병원을 포함해 병원이 2조 4009억원으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1조 5248억원, 약국 1조 1139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증감률로 보면 종합병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전년대비(1조 3106억원) 16.3%로 급증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요양병원의 경우도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전년대비(1조 1509억원) 12.1%를 기록해 고령화와 함께 진료비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2016년 의료급여 진료비로 9321억원을 기록함으로써 전년(8285억원)과 비교해 12.5%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즉 기존 증가율이 높았던 요양병원을 의원과 종합병원이 앞지른 것이다.
아울러 2016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는 78일로 건강보험(39일)과 비교해 약 38일이 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입내원일수는 103.8일로 65세 미만(65.3일)과 비교할 때 1.59배 긴 것으로 나탔다.
이 같은 의료급여 진료비 급증 원인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증증 및 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에 따른 급여실적이 늘어남에 따라서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의료급여비 중 중증질환은 5449억원, 희귀질환 6019억원으로 각각 19.9%, 11.0%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