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건전 육성 조건은? "인증제·CSO협회 만들자"

발행날짜: 2017-11-23 05:00:48
  • 제도권 편입 필요성 목소리…"약사법 내 주체로 인정해야"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불법 창구라는 CSO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업체 인증제와 CSO 협회 구성 제언이 나왔다.

CSO 모델이 선진국에서 자리를 잡은 만큼 국내에서도 제도권 내에서 CSO가 제약산업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

22일 김광호 전 보령제약 대표는 데일리팜이 개최한 'CSO 바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 포럼에 참석, CSO 긍정적 발전을 위한 대안을 발표했다.

영업대행업체로 일컬어지는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는 2016년 말 현재 매출액 기준 연 9천억에서 1조원 규모, 법인/개인 사업자 포함 2000여 곳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2000년 국내에 첫 발을 들인 CSO 업체가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더불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창구로 변질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

김광호 전 대표는 "CSO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은 제약기업이 연구, 개발에만 집중하고 신속한 시장 접근과 성과는 CSO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영업인력 결원 발생시 CSO를 통해 즉시 충원이 가능하고 특정제품, 특정 지역 전문화된 영업 강화도 가능하다"며 "비즈니스 시행착오 최소화로 비용효과 제고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면 전문성과 규모를 갖춘 업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약기업보다 의학적 전문성과 운영관리 시스템이 취약한 부분도 있다"며 "리베이트 관행에 의존하는 업체들도 있고 제도권 밖에 위치한 개인 CSO는 세무관리 등 준법에 취약하기도 하다"고 우려했다.

국내 CSO의 입지가 양지와 음지 중간에 위치한 반면 의료선진국의 CSO는 아웃소싱을 통해 제약회사의 판매를 촉진하는 마케팅·판매 활동 서비스·솔루션 제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

김광호 전 대표는 "영국은 CSO 영업사원의 점유 비율은 18.2%, 독일은 14.4%, 프랑스는 10%에 달한다"며 "미국은 제약사의 직접 고용 영업 인력이 10년간 약 35~40% 감소하고 CSO 비중은 2010년 8%에서 2015년 12%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도 선진국 못지 않은 모범사례로 꼽히는 회사들이 있다"며 "CSO를 완전히 철폐할 수 없다면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릴 발전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전 대표는 CSO가 제약산업과 보건의료산업의 파트너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업체의 특화 분야, 전문성 강화 ▲정상적 성장 유인 ▲리베이트 제공 등 비정상을 배제를 주문했다.

김 전 대표는 "CSO의 개념 정립만 잘 한다고 해도 불법적인 일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CSO를 제도권 내에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CSO 인증제 도입과 협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CSO를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자, 수입자, 도매상, 의료인, 약사와 더불어 약품의 취급, 판매의 주체로 인정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권 내로 포함시켜 육성하자는 뜻이다.

이에 복지부 박재우 사무관은 "복지부는 CSO를 별도의 독립적 주체가 아니라 제약사 손발로서 기능한다고 본다"며 "CSO를 별도의 약사법상 주체로 두면 제약사 책임, 관리 감독 부분이 나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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