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공의 근로기준법 적용…추가수련 결정 유보

발행날짜: 2018-01-09 11:33:30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근로기준법 및 1월 중 진행할 수련규칙 개정사항 공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한 여성 전공의는 시간 외 근로 금지, 단축근로시간 허용 등이 적용된다.

다만, 임신 전공의의 수련시간 단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수련에 관한 사항은 전문과목 학회별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9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련규칙 주요 개정사항을 결정하고, 일선 수련병원에 안내했다.

우선 수평위는 전공의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 (시간외 근로)'를 적용해 근로기준법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전공의의 수련 관련 교육시간의 경우 병원(기관)장 등의 지휘·감독에 따른 교육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임신·출산 여성 전공의의 수련에 대해선 현행 전공의법상 준용규정이 없음에 따라 시간외 근로 금지, 단축근로시간 허용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했다.

다만, 수평위는 임신 전공의의 수련시간 단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전문과목 학회별 의견을 수렴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평위는 전공의 인수인계 시간도 수련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인수인계 시 실제 발생하는 시간만큼 수련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최대 상한시간(1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유서 제출하도록 했다.

응급실 수련은 맞교대 수련 형태(12시간, 24시간)가 가능하도록 수련규칙 표준안 제21조(응급실 수련)에서 정한 휴식시간에서 인수인계시간을 제외한 만큼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인정하기로 했다.

전공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병원(기관)의 사정에 따라 전공의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정해진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의 A상급종합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최근 수평위에서 전공의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과 수련규칙 표준안 주요 개정 내용을 공지했다"며 "일단 수련병원에 안내하고, 수련규칙 개정은 1월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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