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 입원환자 연대보증제 폐지 결정

발행날짜: 2018-02-26 09:28:31
  • 3월부터 새로운 입원약정서 도입키로 "편의성 증대"

인하대병원은 3월부터 입원환자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새로운 입원약정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연대보증제 폐지는 지난해 권익위에서 의결한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 권고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익위가 보건복지부에 공공병원의 경우 2018년 3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폐지하고 민간병원의 경우 2018년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이다.

인하대병원 이경우 원무팀장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환자의 편의성 증대와 고객서비스 향상, 그리고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