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규칙 안내하고 계약서 공정하게 교부해주세요"

박양명
발행날짜: 2018-03-04 18:06:07
  • 대전협, 전국 수련병원에 계약 관련 협조 공문 발송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서비스에 이어 전국 수련병원에 공정하게 수련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대전협은 "전체 수련병원에 수련 규칙 및 수련계약서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등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3월 수련 시작에 앞서 각 수련병원은 신입 전공의 오리엔테이션이 한창인 가운데 이와 관련 민원이 대전협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

대전협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전공의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물론 수련병원 측은 수련규칙조차 안내하지 않은 채로 수련계약서에 일괄 서명하도록 강요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법 제9조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수련규칙 표준안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해야 하고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또 전공의법 제10조에 따라 수련병원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수련규칙, 보수 및 수련시간 등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해 1부는 전공의에게 주어야 한다.

특히, 수련 계약은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대전협 이승우 부회장은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 신입 전공의는 영문도 모른 채 이미 서명을 한 경우가 많다"며 "만약 수련계약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고 공정하지 않다면 수련병원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빌미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드시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규칙을 안내하고 수련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요청은 수련병원별 전공의 대표자를 통해 문의하거나 대전협 이메일(office@youngmd.org)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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