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논란…주가 급락

발행날짜: 2018-05-02 09:35:47
  • 금감원, 조치 사전 통보서 발송…"국제회계기준 따라 적법 처리"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 부적격을 지적하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급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며 향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모든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시를 통해 금감원의 감리 조치사전통지 내용을 공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사는 5월 2일(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와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 받았다"며 "통지서 내용은 금융감독원과의 사전협의 없이는 외부공개가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통지 내용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건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결산실적 반영 시 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B23(3)에 의거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했다"며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종속회사 제외 이유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미극 바이오젠이 '콜옵션 대상 지분의 가치가 콜옵션 행사 가격 보다 큰 상태'에 해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행사를 통해 충분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바이오젠의 콜옵션은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해 삼성바이이오에피스는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변경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모든 절차에 충실하게 임한다는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오전 9시 35분 기준 전일 대비 13.5% 급락한 42만 2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