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국내 연수 외국 보건의료인 지원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05-10 10:38:38
  • 관련법안 대표 발의 "외국 의료인 연수 체계적 관리 필요"

외국보건의료인 국내 연수를 통합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한국 보건의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에 5개국 16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38개국 747명의 외국의료인에게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등 국내연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 행정인력, 의료기사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해외 보건의료인 연수사업은 14개 사업, 연수생은 총 2467명에 이른다. 민간의 경우 연간 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연수 종료 후 대부분의 외국 보건의료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상 외국인 의료인 대상 연수 지원 및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지원만 명시하고 있을 뿐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내 연수 외국 보건의료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수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연수를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 의료기술과 보건의료시스템을 홍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에 밑바탕이 된다"면서 "우호적인 글로벌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외국의료인 국내 연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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