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병협,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시각차 "간호사 처우개선은 공감"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마련을 놓고 병원계가 경제 논리를 앞세어 이견을 내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처우 개선 방안으로 표준임금제와 보상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사기업인 의료기관에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노사 갈등이 일고 있는 것.
국회 윤종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학자들과 간호계, 환자단체들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법률 제정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발제를 맡은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이용재 교수는 "신규 간호사 배출이 확대되며 전체 간호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활동하는 간호사는 불과 49.6%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수도권 쏠림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지방,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만성질환 증가로 간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마찬가지"라며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병원 조직 문화 개선으로 이직과 퇴직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호인력에 대한 급여 등 처우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간호사 평균 보수가 318만원으로 대도시 근로자 평균 연봉의 97.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상급종합병원 대비 병원급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임금은 72.2%에 불과해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 교수는 "간호인력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야간 근무 수가를 개선하는 등 처우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며 "또한 모성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근무형태 개발을 통해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안에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에 간호인력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법률안이 얼마나 신속하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간호사 처우 개선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계도 마찬가지 의견을 냈다.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간호단독법이 제정돼 있는 만큼 간호인력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이다.
곽월희 간호협회 제1 부회장은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임금 가이드라인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대책과 후속조치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의 제정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환자들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간호인력 부족의 최대 피해자는 환자인 만큼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급한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우리나라에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라면 누구나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라며 "간호인력 확층을 통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환자와 간호계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자 입장에서는 최첨단 의료기술을 도입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병원에서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논쟁으로만 끝나지 않고 입법으로 이어져 생명의 법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병원계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이를 법률로까지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
의료기관도 사기업의 일종인데 처우 등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정책위원장은 "간호사 표준 임금제 등도 물론 가능하면 좋겠지만 사기업인 의료기관에 이를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법으로 이를 규제하고자 한다면 간호사 연봉을 정부에서 주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표준 임금이 높으면 병원이 도산할 것이고 낮게 책정되면 오히려 간호사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겠느냐"며 "법률보다는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로 풀어가야 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병협은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도 공급 확대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간호인력을 더 배출하는 것이 처우개선을 위한 가장 큰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성규 정책위원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진단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소 다르다"며 "처우개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간호사수는 불과 10%도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늘 우리가 얘기하듯 OECD 평균을 보면 우리나라 간호사는 아직도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OECD 수준으로 간호사 배출 인력을 늘린다면 업무 부담이 줄어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처우 개선 방안으로 표준임금제와 보상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사기업인 의료기관에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노사 갈등이 일고 있는 것.
국회 윤종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학자들과 간호계, 환자단체들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법률 제정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발제를 맡은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이용재 교수는 "신규 간호사 배출이 확대되며 전체 간호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활동하는 간호사는 불과 49.6%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수도권 쏠림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지방,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만성질환 증가로 간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마찬가지"라며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병원 조직 문화 개선으로 이직과 퇴직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호인력에 대한 급여 등 처우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간호사 평균 보수가 318만원으로 대도시 근로자 평균 연봉의 97.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상급종합병원 대비 병원급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임금은 72.2%에 불과해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 교수는 "간호인력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야간 근무 수가를 개선하는 등 처우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며 "또한 모성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근무형태 개발을 통해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안에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에 간호인력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법률안이 얼마나 신속하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간호사 처우 개선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계도 마찬가지 의견을 냈다.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간호단독법이 제정돼 있는 만큼 간호인력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이다.
곽월희 간호협회 제1 부회장은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임금 가이드라인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대책과 후속조치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의 제정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환자들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간호인력 부족의 최대 피해자는 환자인 만큼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급한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우리나라에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라면 누구나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라며 "간호인력 확층을 통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환자와 간호계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자 입장에서는 최첨단 의료기술을 도입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병원에서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논쟁으로만 끝나지 않고 입법으로 이어져 생명의 법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병원계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이를 법률로까지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
의료기관도 사기업의 일종인데 처우 등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정책위원장은 "간호사 표준 임금제 등도 물론 가능하면 좋겠지만 사기업인 의료기관에 이를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법으로 이를 규제하고자 한다면 간호사 연봉을 정부에서 주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표준 임금이 높으면 병원이 도산할 것이고 낮게 책정되면 오히려 간호사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겠느냐"며 "법률보다는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로 풀어가야 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병협은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도 공급 확대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간호인력을 더 배출하는 것이 처우개선을 위한 가장 큰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성규 정책위원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진단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소 다르다"며 "처우개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간호사수는 불과 10%도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늘 우리가 얘기하듯 OECD 평균을 보면 우리나라 간호사는 아직도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OECD 수준으로 간호사 배출 인력을 늘린다면 업무 부담이 줄어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