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 스탠트 등 내년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발행날짜: 2020-11-05 12:00:13
  • 복지부‧건강보험공단, 정책심의위 열고 내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기준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의료비 100만원→80만원 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 기준 금액을 인하하는 한편,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제외됐던 혈관용 스탠트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도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개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선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내년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100만원에서 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당초 200만원에서 160만원 초과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했다. 이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간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해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며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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