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수가 4만7390원

발행날짜: 2022-03-28 09:40:20
  • 복지부, 28일부터 부산지역 의원급 57개소 대상 시범사업 돌입
    해당 의뢰기관에 내원한 경우 치료연계관리료 별도 지급

오늘(28일)부터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간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수가는 4만 7390원이다.

비정신과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 중 우울, 자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의료기관에서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산지역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사업 시행 대상은 부산시 내 일차의료기관(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고, 소아청소년관,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57개소. 앞서 정부는 공모절차를 거쳐 정신건강 인프라, 자살률 등을 고려해 부산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 내원한 환자 중 직·간접적으로 우울감 등을 의료진에게 표현하는 환자나 의학적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는 잠재적 정신건강위험군으로 판단해 정신의료기관으로 치료연계를 진행한다.

내·외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비특이적 환자, 환자 심리상태에 대해 동반한 보호자가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의 환자, 진료시 수면제를 처음 처방받거나 복용 중인 환자도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대상군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의학적 판단을 위해 대상자 선별에 선별 도구(PHQ-9)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일단 연계가 필요한 환자군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정신의료기관 및 센터에 내소할 수 있도록 의뢰서를 발행, 연계하고 정신의료기관이나 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이용확인서를 다시 동네의원으로 전송해주는 식이다.

<정신건강 위험군 치료연계 서비스 모형 (★수가 발생)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료 수가는 총 4만7390원으로 선별상담료(상담료 1만3180원+선별도구평가료 4420원), 치료연계관리료(1만4950원+동네의원 의뢰환자가 해당 기관 내원한 경우 별도 산정 1만4840원)로 산정한다.

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우울, 자살위험 등 정신 건강상 위기에 놓은 사람들을 적기에 적절한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체계로 유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사회 내 숨은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 치료·연계하기 위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으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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