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전용 의원·배달전문약국 위법 여부 검토"

발행날짜: 2022-05-04 18:26:32
  •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논의 돌입…약사회 피켓시위 진행
    의협·약사회 "비대면 의료기관·배달전문약국 방지 필요"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을 본격화함과 동시에 비대면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현행법상 위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4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3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과거에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서 앞서 서울시약사회 회원 30여명은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비대면 조제를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세게 항의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 조제 정책은 향후 처방전 위조 및 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치과의사협회 또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별개로 플랫폼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각각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도 향후 비대면진료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진행함과 동시에 요양기관 당 혹은 의사, 약사당 건수 제한 등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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