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 닥터나우, 약계 이어 의료계와도 소송전

발행날짜: 2022-06-14 11:52:30
  • 서울시의사회,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닥터나우 고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시장 어지럽힌다" 비판

환자들이 약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약사회에 의료계와의 소송전에 휘말렸다.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를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닥터나우가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13일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뒤 닥터나우와 제휴된 소수의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만 처방 받도록 하는 등 서비스 내용이 비대면 진료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사회는 "비급여 전문약을 환자가 결정하게 해 심각한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봤다"라며 "회원에게 제보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환자가 전문약을 골라서 처방 받는 게 약사법,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까지 내렸지만 닥터나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방식의 비대면 진료를 강행하고 있다"라며 "닥터나우의 공익 침해 소지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받고자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의사회는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도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정도 진정되어가는 국면에서 대면진료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 필요성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시기에 우후죽순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과당 경쟁에 따른 폐해가 만만치 않다"라며 "비단 닥터나우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 때문에 기술적, 윤리적 문제 역시 다시금 심도 있게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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