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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갈수록 노골적 "한의사국시 의료기기 넣자"

정희석
발행날짜: 2012-11-16 06:35:13

한의학 발전 공청회에서 제기…"실기 시험 도입해 전문지식 배양"

상지대 한의과대 차윤엽 교수
한의사 국가 고시에 진단용 의료기기 분야를 추가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15일 '한의학 교육의 정상화 및 한의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상지대 한의과대 차윤엽 교수(한방재활의학과학회 학술이사)는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왠지 콘셉트에 맞지 않다는 막연한 사회적 통념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분위기가 사법부의 유권해석에 영향을 주고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 제정된 한의사 직무기술서ㆍ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에 기반한 현행 한의과대 교육 과정과 한의사 국가고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물리치료기기, 초음파진단기, IPL 등과 앞으로 새롭게 개발될 의료기기들을 한의학 육성법과 부합해 한의사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의과대 교육과 국가고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 교수는 한의사 국가고시에 ▲장부형상 진단학 ▲생기능 및 체액분석학 ▲한방재활의학 등과 같은 진단ㆍ치료기기 관련 과목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필기 위주의 한의사 국가고시를 지양하고 물리치료기기ㆍ전침 등 실기 위주의 시험을 도입해 한의사들이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과대학 진찰ㆍ진단과목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발표한 상지대 한의과대 남동현 교수(진단ㆍ생기능의학교실) 역시 한의사 국가고시에 의료기기 관련 과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전국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진찰ㆍ진단과목을 ▲한방진단학 ▲생기능의학(진단학 실습) ▲임상진단학 ▲임상병리학 ▲영상의학(방사선학)으로 세분화해 현재 학생 개인당 평균 10.3학점ㆍ평균 277시간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은 실제 임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기 관련 진찰ㆍ검사 의료행위에 대한 이론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실무교육이 부족한 실정.

실제로 전국한의과대학의 진찰ㆍ진단과목 평균 교육시간 277시간 중 이론교육은 221시간인데 반해 실습교육은 56시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한의과대 교육과정 중 임상과목 실습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진찰 및 검사과목에 대한 실습교육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그동안 한의계는 '진단ㆍ생기능의학'을 중심으로 진단용 의료기기 분야의 체계를 확립해 왔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한의사들이 전통적인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과학적 응용한방행위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의과대 진찰 및 진단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한의사 국가고시에 진단ㆍ생기능의학 같은 진단용 의료기기 분야를 추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최근 들어 의료기사 지도권, 천연물신약 독점적 사용권, 한의약식약청 설립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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