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의료기기·보조기구 70%는 과대광고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24 15:08:42

소비자보호원, 광고사전심의제 도입 등 건의키로

의료기기 11종과 건강보조기구 등 20종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10개중 7개의 광고가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과 효과를 과장하는 허위·과장광고로 조사됐다.

24일 소비자보호원은 주름제거·가슴이 커진다는 등 의료기기와 건강보조기구의 광고가 범람하고 있으나 효능과 효과가 없고 심지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의료기기가 아닌 20게 제품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70%에 해당하는 14종에서 허위·과장성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 3종은 질병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받은 의료기기 11종중에서 7종이 허위·과장성 광고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4종은 근육통 완화에 불과한 효과를 디스크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등 허가 효과외 부분에 대해 효과를 주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추전·사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3종에 달하는 등 정확한 정보제공 보다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이에 해당제품이 의료기기임을 광고상에 반드시 표시하고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의료기기법에 반영해줄 것과 광고 사전심의제도, 유사의료기기 광고의 상시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을 복지부와 식약청에 건의키로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