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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넬제약, 불성실공시 법인지정 예고

주경준
발행날짜: 2006-01-15 21:17:05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 당일공시 불이행

한국슈넬제약(대표이사 박경우·구 건풍제약)이 불성실공시 법인지정에 예고됐다.

적대적 인수합병(M&A) 갈등이 계속되는 슈넬제약에 대해 금강원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기된 사실을 당일 공시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한편 슈넬제약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맞서 경영진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회사를 그만둘 경우 거액의 퇴직위로금(40억)을 주도록하는 이른바 ‘황금낙하산제도’ 도입과 이사수를 4명으로 제한, 경영권 보호에 나선 상태다.

반면 최대 주주로 떠오른 이하스피탈코리아가 정관변경 결의 취소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제21민사부)에 제기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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