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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과대광고 특별단속

주경준
발행날짜: 2006-04-10 12:31:35

17일부터 6주간...적발업소 행정처분 및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부터 내달 말까지 6주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06년 의료기기 감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의료기기 광고 특별단속은 주요 일간지, 각종 인터넷 경매 사이트, 홈쇼핑 및 의료기기 업소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지방 식약청별로 광고매체를 지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효과,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서의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특히,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사항 이외의 거짓․과대 표현을 기재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현혹될 우려가 있는 광고표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하게 된다. 식약청은 올 하반기에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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