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나로핀 주사, 임산부·복부비만 신중투여

주경준
발행날짜: 2006-08-01 09:55:54
'염산로피바카인' 성분 주사제를 투여할 경우 임산부나 복부비만 환자에게 신중히 투여토록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식약청은 31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나로핀 점적주사 2mg/ml, 나로핀주사2mg/mg, 7.5mg/ml' 등 3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신중투여 확대는 중추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 혈전장애 또는 항혈전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명백한 척수결함을 가진 환자, 임산부, 복부비만환자, 심각한 고혈압, 심장 판막질환 등 심혈관계 기능부전이 있는 환자,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 등이 추가됐다.

이외 전도에 장애가 있는 환자와 과거에 신경병리증상(중증근무력증)이 있었던 환자 등에게도 신중투여토록 허가사항의 강화됐다.

식약청은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조사결과 이상반응의 발현빈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9.3%(201례/1041례)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저혈압이 12.1%(126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오심 5.1%(53례), 구토 4.9%(51례), 현기증 2.5%(26례)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에서는 "선택적이고 강력한 CYP3A4 억제제인 케토코나졸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로피바카인의 혈중 소실율이 15% 감소했다"며 투약시 주의해야 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