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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효과 ‘과장’ 7개 건강프로그램 징계

강성욱
발행날짜: 2004-03-10 15:57:51

리빙TV 등 5개 사업자, ‘사과명령’ 등 중징계 내려

특정 건강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노골적으로 홍보한 리빙 TV등 4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7개 건강프로그램이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등 징계를 받았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 산하 보도교양제2심의위원회(심의위원장 정동익)은 9일 인기 스포츠스타의활약상과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연결해 특정 건강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홍보한 업체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을 방송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들이 오가피, 녹색입홍합의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체험사례를 인용, 방송해 시청자들을 오인케 했으며, 특정 건강기능식품 업체 및 제품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명령’ 조치를 내릴 것을 건의했다.

이들 업체는 “월남에서 고엽제를 맞아서 모든 병이 도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가피를 먹고 아주 좋아졌다”, “2002 프로농구 우승팀 선수들의 체력보강의 숨은 비결은 오가피” 등 과대·과장 표현했으며 심의위원회는 이같은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근절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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