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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 ED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마련

강성욱
발행날짜: 2004-07-15 10:30:10

식약청, 홍데나필 등 검출금지 기준 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이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설정, 그 시험법을 16일자로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서 식약청이 규명, 명명한 호모실데나필 및 홍데나필, 식약청 정보제공에 의해 일본서 규명한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이 식품 중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된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하고 그 시험법을 16일자로 고시,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 중 철저한 검사수행을 위하여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6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분석법 교육을 실시하고 표준품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청은 향후 고가, 과대광고 등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식품공전 기준·규격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사해 소비자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외 물질 발견시 신속한 규명 및 규제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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