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 의견서 복지부에 전달…학회 측 "보조인력 자격 확대 아니다" 일각의 오해 경계
최근 심장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추진 중인 대한심장학회가 일선 의료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간호사의 심초음파검사 보조업무에 대한 법적 논란 잠재우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각에서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를 두고 법적위반 논란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법률 자문을 통해 근거를 제시한 것.
16일 메디칼타임즈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한심장학회는 최근 간호사도 심초음파검사 보조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아 복지부에 전달했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법률 자문 의견서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간호사도 심초음파 검사의 보조업무를 맡는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A법무법인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례, 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장초음파 검사를 통해 결과를 획득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전제했다.
다만 이어 "이 과정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감독하에 단순한 검사나 촬영 보조행위를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수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며 "간호사 등이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앞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의 방사선사 업무 즉 심초음파 검사가 위법하다고 주장, 학회 측에 공문을 전달함에 따라 심장학회가 법무법인에 공식적으로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이다.
해당 법무법인은 복지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간호사도 심초음파 검사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측은 "방사선사의 업무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하에 수행하는 물리적인 검사 행위 및 촬영에 국한되며 이는 진료의 보조라는 측면에서 간호사도 수행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방사선사협회가 방사선사만이 심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있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방사선사의 업무를 배타적인 것으로 해석한 결과라는 게 법무법인 측의 설명이다.
즉, 간호사는 의료기사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기사법에서 역할을 규정하지 않았을 뿐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보조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의 진료 보조 업무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심장학회 "심초음파검사 자격 관여할 생각 없다…질 관리가 목적"
하지만 심장학회 측은 심초음파 검사의 주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심장학회 관계자는 "법적 자문 의견서도 최근 복지부가 심초음파검사 주체를 두고 논란이 거듭되자 학회 의견을 요청해 법률자문 의견서를 전달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의미부여를 경계했다.
그는 이어 "심초음파 검사 인력에 대한 법적인 자격이나 인력 부분에 전혀 관여할 생각이 없다. 다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보조인력에 대한 질 관리를 인증제를 통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심초음파검사 주체를 학회가 임의로 확대하거나 양산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PA와 연관해서 우려를 하는데 이는 오해"라며 "인증받은 기관에서 인증받은 인력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학회의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심장학회 측에서 법적 자문 의견서를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며 "아직 내부적으로 자료에 대해 공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를 두고 법적위반 논란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법률 자문을 통해 근거를 제시한 것.
16일 메디칼타임즈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한심장학회는 최근 간호사도 심초음파검사 보조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아 복지부에 전달했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법률 자문 의견서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간호사도 심초음파 검사의 보조업무를 맡는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A법무법인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례, 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장초음파 검사를 통해 결과를 획득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전제했다.
다만 이어 "이 과정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감독하에 단순한 검사나 촬영 보조행위를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수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며 "간호사 등이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앞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의 방사선사 업무 즉 심초음파 검사가 위법하다고 주장, 학회 측에 공문을 전달함에 따라 심장학회가 법무법인에 공식적으로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이다.
해당 법무법인은 복지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간호사도 심초음파 검사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측은 "방사선사의 업무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하에 수행하는 물리적인 검사 행위 및 촬영에 국한되며 이는 진료의 보조라는 측면에서 간호사도 수행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방사선사협회가 방사선사만이 심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있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방사선사의 업무를 배타적인 것으로 해석한 결과라는 게 법무법인 측의 설명이다.
즉, 간호사는 의료기사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기사법에서 역할을 규정하지 않았을 뿐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보조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의 진료 보조 업무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심장학회 "심초음파검사 자격 관여할 생각 없다…질 관리가 목적"
하지만 심장학회 측은 심초음파 검사의 주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심장학회 관계자는 "법적 자문 의견서도 최근 복지부가 심초음파검사 주체를 두고 논란이 거듭되자 학회 의견을 요청해 법률자문 의견서를 전달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의미부여를 경계했다.
그는 이어 "심초음파 검사 인력에 대한 법적인 자격이나 인력 부분에 전혀 관여할 생각이 없다. 다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보조인력에 대한 질 관리를 인증제를 통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심초음파검사 주체를 학회가 임의로 확대하거나 양산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PA와 연관해서 우려를 하는데 이는 오해"라며 "인증받은 기관에서 인증받은 인력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학회의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심장학회 측에서 법적 자문 의견서를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며 "아직 내부적으로 자료에 대해 공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