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외래어 표기, 표준화 가이드라인 생긴다

발행날짜: 2010-07-11 11:18:35
  • 식약청,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따라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급속한 과학기술의 진보와 의약품 명칭에서 주성분의 효능 부분을 먼저 기재하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2003년 제정한 '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성분의 한글명 표기방식을 국립국어원이 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개정한 것.

그 예로 '클로로치아짓'을 '클로로티아지드'로, '니푸록사짓'을 '니푸록사지드'로 개정했다.

의약품의 명칭 기재방식도 '황산겐타마이신'을 '겐타마이신황산염'으로, '염산시메티딘'을 '시메티딘염산염'으로 변경해, 주성분의 약효를 나타내는 부분을 먼저 표기하여 의약품의 효능 부분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아시클로버', '아데포비어디피복실' 등 최근 개발되는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에 '-vir'로 끝나는 성분의 한글명이 '-비르', '-버', '-비어'로 기재되었으나, 이를 '-비르'로 통일하여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

식약청은 이번 '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하여 의약품 명칭의 기재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표준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의약품 명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