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이상한 법 적용, 취지 무색해진 수가협상

발행날짜: 2017-06-03 05:30:57
2017년 6월 1일 새벽 5시 10분.

유형 중 가장 마지막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한 대한의사협회가 2018년도 수가인상안에 최종 합의한 시간이다.

병원과 약국, 치과와 한의원 등을 대표한 각 공급자단체들도 의협과 마찬가지로 31일 자정을 한참 넘어선 1일 새벽 2시 이후에 수가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즉 모든 유형이 건강보험법 상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까지'라는 수가협상 기한을 넘어서 수가인상안에 서명한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입장에서는 건보법 상에는 분명히 매해 5월 31일 자정까지로 수가협상의 기한을 못 박아놨는데,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건보공단도, 공급자단체도 모두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광경'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을 무시한 수가협상은 최근 몇 년째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비상식적인 모습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

우선 건보공단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건보공단은 협상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5월 31일 자정이 지나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상한' 법적용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법 해석으로 인해 일부 공급자단체는 5월 31일 자정까지 수가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닌 '일단 끝까지 버티고 보자'는 도를 넘은 '버티기식'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비효율적인 수가협상 진행 방식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수가협상 마지막 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각 유형의 공급자단체들은 수시로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수시로 공급자단체들과의 수가협상 진행 상황을 또 다른 장소에 모인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면서 협상 기한을 넘기는 것이 자연스러워 졌다.

즉 공급자와 가입자, 건보공단 모두 법을 무시한 수가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매년 수가협상이 마무리되면 많은 전문가들은 수가협상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 말이 있다. 아무리 큰일이라도 그 첫 시작은 작은 일부터 비롯된다. 기본부터 지켜야 서로 간의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그 때 비로소 수가협상 구조 개편이라는 큰 그림을 함께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