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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위,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의과제서 제외

이창진
발행날짜: 2011-06-01 13:30:39

1일 회의서 보고…복제약 약가인하·목적세 신설 등 채택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의약분업 재평가 등이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논의과제에서 제외됐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이하 미래위원회)는 1일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3개 분과위원회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의료제도 소위원회의 경우, 의료인력 장기수급계획 마련(의협)과 병상 및 의료기기 의료자원 효율화, 공공-민간 의료기관간 기능 재정립 방안(의협), 지역별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방안(의협) 등을 보고했다.

미래위원회 논의과제 및 일정.
건강보험 소위원회는 복제약 약가 인하(의협)를 비롯하여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한의협), 보장성 확대(의협, 치의협, 한의협, 공단), 목적세 신설(의협, 치의협), 부과체계 개선(의협, 치의협) 등이 포함됐다.

의료산업 소위원회는 해외환자 유치 고도화 방안과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활성화 방안,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방안, 맞춤재생의료와 중개임상연구·연구중심병원 등 보건의료분야 R&D 활성화 방안을 선정했다.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 논의과제에서 빠져

반면, 의약분업 재평가·개선(의협, 병협)과 의료일원화 추진방안(의협), 유사의료행위 관리(의협), 유형별 수가계약제도 개선(의협, 병협),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의협) 등은 직역·단체간 논란 소지를 이유로 과제에서 제외됐다.

약사회가 제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와 처방전 리필제 등도 논의에서 빠졌다.

미래위원회 관게자는 “보건의료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포괄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면서 “복지부 담당부서 또는 건정심을 통한 논의가 효율적인 과제는 논의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 등에서 제외된 과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추가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4차 미래위원회는 이번달 각 소위원회별 논의를 거쳐 7월초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