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박카스와 마데카솔 등의 슈퍼 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의약품재분류 소분과위원회를 열고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 전환 품목 등을 논의했다.
고시 개정으로 슈퍼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 검토 품목은 소화제와 정장제, 외용제, 자양강장드링크류 등 44개 품목(생산미실적 22개 품목)이다.
소화제의 경우, 까스명수액(삼성제약)과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등 15개 품목이 포함됐다.
까스활명수와 까스명수에프액은 임부 투여 금기 등으로, 훼스탈과 베아제 등은 일본의 분류 사례가 없어 사실상 제외됐다.
정장제는 청계미야비엠정(청계제약), 락토메드산(일동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등 11개 품목이 검토됐다.
외용제의 경우, 마데카솔(동국제약)과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등 6개 품목의 연고·크림제와 파스제이다.
반면, 현대물파스에프와 맨소래담쿨로션, 케토톱, 트라스트 등은 배합성분과 표준제조기준 함량 초과 등으로 검토대상에서 빠졌다.
자양강장드링크류는 박카스D(동아제약),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등 12 품목이다.
소위원회는 ▲의약품 재분류 자료 보완 후 재논의 ▲의약외품 전환 다음 회의시 단체별 의견 제시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다음 회의시 논의 등에 합의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 후 “44개 의약외품 품목은 전문가 의견과 외국사례 검토를 거친 것으로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6월말 고시 행정예고 후 7월 공포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8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약과 일반약간 상호 교환(스위치)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동욱 정책관은 "재분류 문제는 식약청장의 허가사항으로 복지부 고시로 전문약과 일반약을 분류할 수 없다"고 전하고 "중앙약심 소위원회의 합의가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비쳤다.
중앙약심 소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4시 복지부에서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