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보톡스 주름제거술을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공동개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산하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재)는 7일 오후 팔레스호텔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와 세무검증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세무대책위원회는 먼저 미용성형술(쌍꺼풀, 코성형, 주름제거술, 지방이식 및 흡입, 가슴성형 등)의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 보톡스 및 필러를 이용한 주름제거술은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의학적인 근거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성형외과 개원의들은 보톡스 시술이 부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혼란스럽다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세무대책위원회는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에 따라 공동개원의의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감안, 연합의원으로 전환해 개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연합의원이란, 환자대기실은 공유하고 의료진별로 진료실을 갖는 방식.
즉, 현재 공동개원의 외관은 유지하면서 문서상으로는 각 원장별로 개별 의료기관을 소유한 것으로 해달라는 얘기다.
총 소득을 의사 개인별로 나누면 소득액이 나눠지면서 그만큼 세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대책위원회 장현재 위원장은 "이 밖에도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대책을 거듭 촉구할 계획"이라면서 "세율을 낮추는 대책을 마련해 제도시행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