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PA 합법화 부여 내달 공청회가 분수령"

이창진
발행날짜: 2011-08-29 06:55:25

의학회, 연구결과 발표…"방향 결정후 청와대 보고"

의료계의 관심이 고조되는 의사 보조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 제도화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의사협회에서 열리는 PA 관련 공청회를 기점으로 향후 제도화 방향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에 PA 정책방안 연구용역(연구책임자 서울의대 신경외과 왕규창 교수)을 발주한 상태이며, 10월 중 최종결과가 도출된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28일 "PA 제도화에 대한 진료과별, 직역별 의견이 첨예해 정책 방향을 고민 중에 있다"면서 "공청회에서 도출되는 의견을 토대로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학회에 PA 현황 파악과 제도화 모형, 외국 사례 등을 주문한 만큼 공청회에서 대략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PA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의학회는 PA 관련 자격과 역할 및 업무범위, 외국사례 등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기초연구를 마무리한 상태이다.

병원간호사회가 집계한 2010년 현재 진료과별 PA 운영 현황.
여기에는 임상 경험에 입각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감독 아래 시술 참여 등의 기본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PA는 외과와 흉부외과 등 외과계 861명을 비롯해 진료과별로 총 1009명이 운영 중인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PA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자격과 면허로 구분되며, 고시와 의료법 개정으로 나뉠 수 있다"면서 "의협 공청회를 계기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과계 학회들은 10년 전부터 의사의 지도·감독에 따른 PA 시술 참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복지부와 의료계의 성급한 결론 도출을 우려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