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한의계간 갈등으로 불거진 강원도 태백 엄모 원장의 시술행위가 한방의료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엄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에 대한 항소심에 대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엄 원장의 시술행위는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원고는 의료법 위반죄로 입건돼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를 감안해 의사면허자격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 15일로 감경해 처분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4년 시작됐다. 당시 엄 원장은 침을 이용한 시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엄 원장의 시술행위가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엄 원장이 환자에게 시술한 부위는 침술 행위에서 사용하는 경혈자리였다는 점, IMS시술에 필요한 엑스레이, CT촬영 장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IMS의 창시자인 미국 워싱톤 의대 Gunn 교수의 학문적 근거를 들어 엄 원장의 시술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 가운데 IMS시술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첨예하게 갈리며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월 IMS 시술이 한방행위인지, 의료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엄 원장의 시술을 한방 침술행위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엄모 원장은 고법 판결에 대해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