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고혈압과 당뇨 등 6500개 품목의 등재 의약품 약가가 평균 14% 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올 한해 의약품 절감액으로 환산하면 1조원에 달하는 액수로 제약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오는 4월부터 기등재 의약품(2012년 1월 1일 이전 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약품 가격 조정은 지난해 8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르면,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총 1만 3814개 품목 중 6506개 품목(47.1%)의 가격이 인하된다.
인하에서 제외된 7308품목에는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등 평가제외 품목과 생산원가 등 사유로 평가 제외된 품목, 이미 약가인하 된 품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평균 14% 가격이 인하돼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 7천억원(건보재정 1조 2천억원+본인부담 5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올 한해 절감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원(건보재정 7천억원+본인부담 3천억원)에 해당한다.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올 한해 1조억원의 경영손실이 빌생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등재약 인하고시를 거쳐,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된다"면서 "이를 반영하면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지난해 5.9%에서 2.8%로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 소송 움직임과 관련, "내부적으로 법무팀을 구성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단체는 이날 건정심에서 약가인하 안건에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퇴장한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와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