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접수 후)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에 따라 지난 해 520억원에 달하는 단순청구 오류 진료비를 바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년도에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청구 오류건을 접수단계에서 수정,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착오청구 진료비 520억원을 제 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란 단순청구 오류건에 대해 진료비 접수 전후 2번에 걸쳐 청구오류를 미리 점검 후 수정, 보완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요양기관에서는 청구 오류건이 심사조정 또는 지급불능 처리되면 추후 그 사유를 보완해 다시 청구해 왔다는 점에서 시간 소요 등의 불편이 따라왔다.
먼저 진료비 접수 후 청구오류 점검 현황을 보면, 2011년 전체 청구오류 발생건수는 391만건, 발생금액은 826억원으로 이 중 137만건(34.9%) 520억원(62.9%)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와 대비해 청구오류 발생건수는 44%가 감소한 반면, 청구오류 수정, 보완건은 80%가 증가한 수치다.
접수 전 청구오류 점검 현황에서도 비슷한 오류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2011년 서비스를 이용한 기관은 청구오류 발생건수가 52.6%, 청구오류 금액은 91.8% 감소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활용하면 단순 청구오류 발생 진료비를 제 때에 지급받을 수 있다"며 "올해 점검 항목수를 확대하는 등 기능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