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감사원이 적발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규정 위반 사례는 카지노 출입과 의료보호수급 대상자 명의 도용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2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집무교육'에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백창남 주무관은 2008년에서 2010년 말까지 조사된 복무규정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감사원은 근무지를 이탈해 카지노에 출입한 공보의 3명을 지난해 4월 적발한 바 있다.
강원도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A공보의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30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조퇴해 카지노에 출입했고 해당 위반 사항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전남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B공보의와 강원도 병원에서 근무하는 C공보의는 2009년부터 각각 총 40여회, 총 6회 카지노에 출입하다가 감사원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무단 근무지 이탈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무 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의료보호수급 대상자의 명의를 도용해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D공보의는 진료를 받지 않은 의료보호수급 대상자 35명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진료 기록부와 처방전을 작성한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여원을 수수했다.
이후 명의를 도용당한 주민의 제보로 수사가 이뤄졌으며 해당 공보의 이외에 관련 공보의 7명도 추가 적발됐다.
이중 복무 만료 1주일을 앞두고 적발된 공보의 1명은 의사면허 취소와 함께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전·현직 공보의 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불법 아르바이트도 도마 위에 올랐다.
E공보의와 F공보의는 모두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적발돼 연장 근무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근무 기간 연장 처분은 금전 대가 수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타 의료기관의 진료행위 여부가 요건이 된다"며 "연장 처분을 받으면 복무만료 연도에 인턴 과정 편입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