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진료보조인력(PA)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벌이는 병원의 증거를 확보하고 고발 했다. 상계백병원에 이은 두번째다.
대전협은 제주도 H병원 병원장과 응급실, 일반외과, 정형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PA 3명을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창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전협은 또 진정민원을 보건복지부와 관할 도청 보건 위생과에 접수했다.
대전협은 H병원에서 3명의 PA가 교대로 당직을 서고 있고, 의사와 같은 외관을 갖춘 채 환자 상처 봉합, 스플린트 시술, 환자진단 및 설명,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후 김일호 회장은 H병원을 직접 방문해 직접 창상치료를 받았다.
김 회장은 "당시 창상 치료를 해준 사람은 의사가 아닌 PA였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상처까지 봉합해 줘 불법 의료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당시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대전협 직원이 당시 상황을 촬영해 불법 의료행위 증거까지 확보했다. 이번에는 상계백병원과는 달리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PA의 불법의료행위 고발은 단순한 이슈 몰이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뿌리뽑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는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 2월 상계백병원의 PA와 병원장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를 조사했던 노원구경찰서는 수사결과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