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나 침 등으로 인한 병원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범위가 마련돼 향후 조정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병원내 감염 조정결정 사례를 통해 병원의 책임 인정 요건을 확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감염에 대한 책임 인정 요건으로 우선 주사, 침술 부위와 감염발생 부위가 일치해야 하는 것을 꼽았다.
또한 주사와 침을 맞은 시점과 증상이 나타난 시기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환자의 면역 기능상태 또한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위원회는 "병원 치료중 어떤 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났는지 환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해결이 어려웠다"며 "감염발생에 대한 병원의 책임 인정요건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최근 조정신청된 사건 중 주사와 침술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경우 4건과 감염 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된 사례 1건을 공개했다.
실제로 전북에 거주하는 송 모씨의 경우 지난 2010년 엉덩이에 근육주사를 맞은 후 5일만에 엉덩이 부위에 부종이 발생해 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괴사성 근막염이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퍼져 관절 구축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근육 주사후 5일만에 감염증상이 나타났으며 CT분석 결과 엉덩이부터 농양이 시작돼 종아리로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주사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오를 들어 진료비와 위자료를 포함 28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최근 주사와 침술로 인한 병원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피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