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의료기기업체 GE에 대해 한의사에게 초음파장비를 판매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이번에는 한의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23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의협은 GE에 대해 한의원에 초음파장비를 판매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1년 6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그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면서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은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의협이 초음파기기를 '한방초음파기기'로 명칭을 바꿔 한의원에 장비를 판매해온 GE측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10년에도 GE측에서 한의사를 상대로 초음파장비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판매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므로 이를 판매하는 행위 또한 잘못됐다는 게 의협 측의 지적이다.
그러나 한의계는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만큼 공정위에 제소해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초음파장비 판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땐 반박할 만한 근거가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젊은 한의사들이 주축이 된 참의료실천연합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한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의사들이 전체 의료계의 발전보다는 밥그릇을 지키려고 다른 직능의 의료발전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