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두고 때 아닌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가 복지부에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한 데 따른 역공인 셈이다.
의사협회는 모 제약사가 한의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녹십자 신바로, 구주제약 아피톡신 등 천연물신약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복지부가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한의사의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의협 측이 지적이다.
의협은 "한의사 온라인 쇼핑몰에 공급될 예정인 천연물신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및 '약사법령'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만 처방권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강하게 반발,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도 급여로 적용해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천연물의약품에서 '천연물'은 '한약, 생약'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현행 약사법상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이고,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것이므로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한의협은 "의협이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궤변으로 복지부에 입장표명을 요청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면서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 및 사용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오히려 천연물신약에 대한 학문적·임상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의사들이 이를 처방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한의사들은 비급여로 처방해야 하는 역차별적인 건보정책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