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의-한 천연물신약 처방 대립 격화, 제약 "속탄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2-06-26 06:33:50

양측 갈등 불똥 튈까 긴장…"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됐다"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양측 모두 천연물신약은 자신들만 처방할 수 있다며 격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지켜보는 제약사는 어떤 불똥이 튈지 몰라 난감한 모습이다.

실제 한의사협회는 25일 또 한차례 성명서를 내고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범법행위"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생각은 달랐다.

의협은 "'전문약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한다'는 의료법 문구를 보면 전문약으로 규정된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의협 주장을 일축했다. 그야말로 한치의 양보없는 공방전이다.

상황이 이렇자, 천연물신약 보유 제약사들은 속을 태우고 있다.

자칫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이 이뤄질 경우 주 고객인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의-한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불안감이 있다. 한의사에게 천연물신약 처방권이 주어진다면 의사들이 불매운동 등의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난감해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전처럼 의사만 처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험부담 없이 마케팅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피력했다.

B제약사 PM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어느 한쪽이 양보해 두 쪽 다 처방이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며 "의협이 복지부에 요청한 천연물신약 처방권 관련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오던 간에 논란이 불가피하다. 찜찜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됐다. (처방권 확대보다는) 큰 변화없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의-한 간의 천연물신약 처방권 논란은 함소아제약이 한의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녹십자 신바로, 구주제약 아피톡신 등 천연물신약을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촉발됐다.

의협은 이 사실을 알고 복지부에 공식적인 천연물신약 처방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