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전 고대 의대생의 동기 성추행 사건이 가해 남학생들의 실형 선고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28일 고대 의대생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고대 의대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한 모씨와 배 모씨에게는 각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상고를 포기해 복역 중이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5월 경기도로 함께 여행을 떠나 술에 취한 동기 여의대생 A씨를 성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