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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협 앞 시위 "의사 천연물신약 처방 금지"

발행날짜: 2012-07-23 14:30:26

"복지부, 건강보험 급여 취소…한의사의 권리 보장" 요구

의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선종욱 천연물신약 TF 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오늘(23일)부터 복지부와 의협 앞에서 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 금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한다.

23일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대책특별대책위원회(특별위)'는 "오늘부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과 처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천연물신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으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명백한 한약제제라는 것이 특별위의 판단.

특별위는 "한약인 천연물신약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버젓이 처방하고 있는 양의사들의 범법행위를 막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평소 '한약은 건강을 해친다'는 식으로 한의약을 폄훼한 양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처방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 천연물신약의 활용과 처방권은 한의사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특별위는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취소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1인 시위는 23일 선종욱 위원장(전라남도 한의사회장)을 시작으로, 24일 박일화 부위원장, 25일 최기순 위원, 26일 장혜정 위원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별위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과 양의사들의 처방 금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위 등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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