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협력병원 의사들에게 지급된 사학연금을 환수하라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해당 대학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들 의대들은 먼저 선행돼야 할 문제가 많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과 교과부는 조속한 환수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최근 공무원 연금 및 사학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5개 학교법인에 협력병원 의사들에게 지급된 사학연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이번에 대상이 된 의사는 총 299명으로 사학연금 34억 7300만원을 비롯, 퇴직수당 71억 97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6억 2400만원 등 총 122억 94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감사원이 지속적으로 사학연금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지난해에도 대학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7개 학교법인 14개 협력병원 의사 1818명의 사학연금을 환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맞춰 교과부도 조속히 이 금액을 환수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들은 협력병원 교수들을 전임교원으로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이유로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해당 대학들은 일정 부분 주문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A의대 관계자는 "이의 신청도 기각된 마당에 환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지가 관건 아니겠냐"고 털어놨다.
하지만 대학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데다 과연 이 금액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어 해당 대학들은 당장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협력병원에서 이 금액을 부담해야 할지, 의대에서 부담해야 할지도 문제"라며 "또한 연금 혜택은 결국 교수에게 돌아가는 것인 만큼 이를 교수로부터 환수해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라고 전했다.
B의대 관계자도 "환수를 한다쳐도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라며 "환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달라는데 이마저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란 말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대학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환수를 유예하면 미온적 대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도 기각된 만큼 조속히 환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