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를 한 건일제약이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 적용을 받는다.
이는 법원이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이후 나온 첫 처벌사례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건일제약의 의약품 5개 품목에 대해 약 5.58% 인하하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일제약은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전국 20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약 1만 9000회에 걸쳐 총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됐다.
여기서 약가인하 대상 리베이트는 2009년 8월 이후 170여개 요양기관에 제공한 9억4000만원 상당이다.
가격인하되는 대상은 7개 품목 중 ▲오마코연질캡슐 ▲웰콘정(칼슘폴리카르보필) ▲에이피토정 1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풀미칸분무용현탁액(미분화부데소니드) ▲펜미드정 등 5개 품목이다.
마이락스산(폴리에칠렌글리콜3350), 비오플에스캡슐(사카로마이세스보울라디균) 등 나머지 2품목은 약가인하 대상이지만 저가약이어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약제비가 24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판결에서 사법부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한 후 내려진 첫 처분이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약가인하는 9월 한달간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10월 급평위 재심의를 거쳐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내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급평위에서는 지난 6월 9개 약에 대해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 적용을 받은 종근당에 대한 2차 심의도 벌였다. 이는 종근당의 이의신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결과를 알지만 한달이라도 약가인하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평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종근당의 약가인하 품목은 가바렙캡슐100mg, 가바렙정600mg, 가바렙정800mg, 하트프릴정2.5mg, 심바로드정40mg, 로바로드정, 아스테롤정, 이토벨정, 네오마릴정1mg 총 9개다. 인하율은 5.24%에서 최대 20%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