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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 리베이트 소송, 2심서도 유죄

발행날짜: 2012-07-26 14:06:16

제약사 대표 징역 6월 판결…의약사 행정처분은 미지수

리베이트 사건 중 최초로 재판에 회부된 건일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약사 376명이 연루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의 약사법 위반 항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재판부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선지원금, 랜딩비 등의 명목으로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건일제약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이 1심 판결보다 징역 2개월의 형량이 줄어들은 것은 약사법 개정으로 수금할인(백마진)이 인정된 2010년 11월 이후 혐의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건일제약은 전문약 판매 촉진의 목적 없이 인센티브 개념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건일제약은 "정부가 백마진을 합법화 한 이상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며 상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376명의 의약사에 행정처분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